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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11조 · 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특허법
시행 · 2025-11-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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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1조(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지식재산처장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8조의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같은 조약 제35조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적혀 있는 문헌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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