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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