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32조 (상근예비역의 파견 요청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2조(상근예비역의 파견 요청 절차)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을 파견받으려는 군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파견목적과 출퇴근 권역별 필요인원 등을 명시한 상근예비역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거주지별로 상근예비역의 소집업무를 관장하는 군부대의 장(이하 "소집부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체…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