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37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한 사람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기간은 입영일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로 한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alt=복무기간현역병의무복무기간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소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한 사람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기간은 입영일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로 한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소집된 날부터 기산하며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1.23>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30428" alt="img24130428" >', '┌─────────────────────────────────┐', '│ 현역병의 - 현역병으로 × 상근예비역의 의무복무기간 │', '│ 의무복무기간 복무한 일수 │', '│───────────────── │',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 '</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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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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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한 사람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기간은 입영일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로 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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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