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37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한 사람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기간은 입영일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③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소집된 날부터 기산하며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④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1.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30428" alt="img2413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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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의 - 현역병으로 × 상근예비역의 의무복무기간 │
│ 의무복무기간 복무한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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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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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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