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4조의6 (공익법무관의 편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3.6.4>
1.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2016.5.29>
③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④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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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병역법 제5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 함께 인용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5조선발 결정
- 함께 인용병역법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11조장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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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됐으나 법무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영리업무 종사와 정당 가입이 모두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의6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됐으나 법무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영리업무 종사 및 정당가입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이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의6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자는 영리업무 종사와 정당 가입이 모두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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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법무사관후보생은 영리업무 종사와 정당가입이 모두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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