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102조 (장교 등에 대한 보충역 처분취소에 관한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2조(장교 등에 대한 보충역 처분취소에 관한 권한의 위임) 영 제1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 중 보충역 편입 당시 그 계급이 대령 이하였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과 예비역 편입ㆍ퇴역처분에 관한 권한(장성급 장교와 관련된 사건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대령 이하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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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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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제98조의2 · 상근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제99조 ·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제100조 · 예비역장교 등의 병역처분변경 등제101조 · 전상 또는 공상자의 병적정리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제102조 · 장교 등에 대한 보충역 처분취소에 관한 권한의 위임지금 보는 조문
제103조 ·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제104조 ·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장교 등의 병적정리제108조 ·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제109조 · 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제111조 · 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