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4(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①영 제2조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1.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가.당사자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나.출국금지가 필요한 사유
2.검사의 검토의견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범죄 수사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영 제2조의2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1.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가.당사자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나.출국금지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
2.검사의 검토의견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범죄 수사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영 제5조의2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당사자가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이하 "긴급출국금지"라 한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2.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한 필요 등 긴급출국금지가 필요한 사유
④영 제5조의3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1.검사의 검토의견서
2.긴급출국금지보고서
3.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가.당사자가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나.긴급출국금지 승인이 필요한 사유
4.긴급출국금지 요청 시 제출하였던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와 첨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