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변호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4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3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0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9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6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4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3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6개 펼치기
- 제1조 · 변호사의 사명
- 제2조 · 변호사의 지위
- 제3조 · 변호사의 직무
- 제4조 · 변호사의 자격
- 제5조 · 변호사의 결격사유
- 제6조
- 제7조 · 자격등록
- 제8조 · 등록거부
- 제9조 · 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 제10조 ·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11조 · 심사
- 제12조 · 의결
- 제13조 · 운영규칙
- 제14조 · 소속 변경등록
- 제15조 · 개업신고 등
- 제16조 · 휴업
- 제17조 · 폐업
- 제18조 · 등록취소
- 제19조 · 등록취소명령
- 제20조 · 보고 등
- 제21조 · 법률사무소
- 제22조 · 사무직원
- 제23조 · 광고
- 제24조 · 품위유지의무 등
- 제25조 · 회칙준수의무
- 제26조 · 비밀유지의무 등
- 제27조 ·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 제28조 · 장부의 작성·보관
- 제29조 ·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 제30조 ·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 제31조 · 수임제한
- 제32조 ·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 제33조 · 독직행위의 금지
- 제34조 ·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 제35조 ·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 제36조 ·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 제37조 ·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 제38조 · 겸직 제한
- 제39조 · 감독
- 제40조 · 법무법인의 설립
- 제41조 · 설립 절차
- 제42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43조 · 등기
- 제44조 · 명칭
- 제45조 · 구성원
- 제46조 · 구성원의 탈퇴
- 제47조 ·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 제48조 · 사무소
- 제49조 · 업무
- 제50조 · 업무 집행 방법
- 제51조 · 업무 제한
- 제52조 ·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 제53조 · 인가취소
- 제54조 · 해산
- 제55조 · 합병
- 제56조 · 통지
- 제57조 · 준용규정
- 제58조 · 다른 법률의 준용
- 제59조
- 제60조
- 제61조
- 제62조
- 제63조
- 제64조 · 목적 및 설립
- 제65조 · 설립 절차
- 제66조 · 회칙의 기재 사항
- 제67조 · 고시
- 제68조 · 가입 및 탈퇴
- 제69조 · 임원
- 제70조 · 총회
- 제71조 · 이사회
- 제72조 · 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 제73조 · 사법연수생의 지도
- 제74조 · 분쟁의 조정
- 제75조 · 자문과 건의
- 제76조 · 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 제77조 · 감독
- 제78조 · 목적 및 설립
- 제79조 · 설립 절차
- 제80조 · 회칙의 기재 사항
- 제81조 · 임원
- 제82조 · 총회
- 제83조 · 분담금
- 제84조 · 법률구조기구
- 제85조 · 변호사의 연수
- 제86조 · 감독
- 제87조 · 준용규정
- 제88조 · 법조윤리협의회
- 제89조 · 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 제90조 · 징계의 종류
- 제91조 · 징계 사유
- 제92조 ·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 제93조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 제94조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 제95조 · 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 제96조 ·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 제97조 · 징계개시의 청구
- 제98조 · 징계 결정 기간 등
- 제99조 · 보고
- 제100조 · 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 제101조 · 위임
- 제102조 · 업무정지명령
- 제103조 · 업무정지 결정기간 등
- 제104조 · 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 제105조 · 업무정지명령의 해제
- 제106조 · 업무정지명령의 실효
- 제107조 · 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 제108조 · 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 제109조 · 벌칙
- 제110조 · 벌칙
- 제111조 · 벌칙
- 제112조 · 벌칙
- 제113조 · 벌칙
- 제114조 · 상습범
- 제115조 · 법무법인 등의 처벌
- 제116조 · 몰수·추징
- 제117조 · 과태료
- 제21의2조 ·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 제28의2조 ·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 제29의2조 ·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 제31의2조 ·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 제55의2조 · 조직변경
- 제58의2조 · 설립
- 제58의3조 · 설립 절차
- 제58의4조 · 정관의 기재 사항
- 제58의5조 · 등기
- 제58의6조 · 구성원 등
- 제58의7조 · 자본 총액 등
- 제58의8조 ·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 제58의9조 · 회계처리 등
- 제69의2조 · 회장
- 제75의2조 · 사실조회 등
- 제77의2조 · 비밀 준수
- 제80의2조 · 협회장
- 제89의2조 · 윤리협의회의 구성
- 제89의3조 · 윤리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예산
- 제89의4조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 제89의5조 ·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 제89의6조 ·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 제89의7조 · 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 제89의8조 · 비밀 누설의 금지
- 제89의9조 · 국회에 대한 보고
- 제92의2조 · 조사위원회의 설치
- 제97의2조 · 징계개시의 신청
- 제97의3조 · 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 제97의4조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 제97의5조 · 이의신청
- 제98의2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권 등
- 제98의3조 · 제척 사유
- 제98의4조 · 징계 의결 등
- 제98의5조 · 징계의 집행
- 제98의6조 · 징계 청구의 시효
- 제101의2조 ·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 제58의10조 · 구성원의 책임
- 제58의11조 ·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 제58의12조 · 손해배상 준비금 등
- 제58의13조 · 인가취소
- 제58의14조 · 해산
- 제58의15조 · 통지
- 제58의16조 · 준용규정
- 제58의17조 · 다른 법률의 준용
- 제58의18조 · 설립
- 제58의19조 · 설립 절차
- 제58의20조 · 규약의 기재 사항
- 제58의21조 · 규약의 제출 등
- 제58의22조 · 구성원 등
- 제58의23조 · 업무 집행
- 제58의24조 · 구성원의 책임
- 제58의25조 ·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 제58의26조 · 소송당사자능력
- 제58의27조 · 인가취소
- 제58의28조 · 해산
- 제58의29조 · 통지
- 제58의30조 · 준용규정
- 제58의31조 · 다른 법률의 준용
- 제89의1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