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89조의8 (비밀 누설의 금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의8(비밀 누설의 금지) 윤리협의회의 위원ㆍ간사ㆍ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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