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2조 (정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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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출자(出資)의 종류와 그 가액(價額) 또는 평가의 기준
4.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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