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8조의27 (인가취소)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의27(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제58조의22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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