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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호사법 · 제27조

변호사법 제27조 ·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변호사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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