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8의7조 (자본 총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자본 총액 등총액법무법인유한보전이상이어야사업연도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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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3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증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른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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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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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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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제58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변호사법 제58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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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