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8조의18 (설립)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의18(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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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18(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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