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64조 (목적 및 설립)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②지방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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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변호사법 제64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만 두도록 한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2009년경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등록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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