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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호사법 · 제64조

변호사법 제64조 · 목적 및 설립

변호사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목적 및 설립)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지방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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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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