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9조 (보고)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보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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