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71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지방변호사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지방변호사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이사회지방변호사회둔다중요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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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변호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지방변호사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2. 조문 관계도
변호사법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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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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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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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변호사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지방변호사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변호사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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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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