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68조 (가입 및 탈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제14조에 따른 소속 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가입 및 탈퇴지방변호사회변호사소속가입하려회원이당연히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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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②제14조에 따른 소속 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③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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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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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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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제14조에 따른 소속 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변호사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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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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