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가입 및 탈퇴)
①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②제14조에 따른 소속 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③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제68조(가입 및 탈퇴)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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