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68조 (가입 및 탈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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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②제14조에 따른 소속 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③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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