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66조 (회칙의 기재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소관 · 법무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회칙의 기재 사항)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5>

1.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0개 펼치기

변호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