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66조 (회칙의 기재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회칙의 기재 사항회원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구성ㆍ권한명칭과사무소소재지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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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6조(회칙의 기재 사항)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5>

1.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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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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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변호사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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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