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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호사법 · 제78조

변호사법 제78조 · 목적 및 설립

변호사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8조(목적 및 설립)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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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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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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