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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호사법 · 제93조

변호사법 제93조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변호사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3조(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9>
1.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2.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3.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명
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
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원장이나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제94조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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