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9조의2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 공소청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개정 2026.8.4>
1.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
2.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內査)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0개 펼치기
변호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