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9조의2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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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변호사는 법원, 공소청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 공소청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개정 2026.8.4>

1.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
2.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內査)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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