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해산)
①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3.합병하였을 때
4.파산하였을 때
5.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②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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