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3조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등기법무법인설립등기주사무소소재지구성원대표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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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 부분
4.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둘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설립인가 연월일
③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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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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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변호사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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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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