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삭제 <2005.1.27>
홈›법률·조문›변호사법›제61조 변호사법 제61조 공식 조문시행 · 2021-01-05법률소관 · 법무부 조문 원문개정 이력공식 원문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 삭제 <2005.1.27> 이 법령의 자료이 법령의 정의 용어이 법령의 시행일·개정 이력전체 법령 용어 사전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0개 펼치기 조문 목차 · 170개제1조 · 변호사의 사명제10조 ·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제100조 · 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제101조 · 위임제101조의2 ·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제102조 · 업무정지명령제103조 · 업무정지 결정기간 등제104조 · 업무정지 기간과 갱신제105조 · 업무정지명령의 해제제106조 · 업무정지명령의 실효제107조 · 업무정지 기간의 통산제108조 · 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제109조 · 벌칙제11조 · 심사제110조 · 벌칙제111조 · 벌칙제112조 · 벌칙제113조 · 벌칙제114조 · 상습범제115조 · 법무법인 등의 처벌제116조 · 몰수·추징제117조 · 과태료제12조 · 의결제13조 · 운영규칙제14조 · 소속 변경등록제15조 · 개업신고 등제16조 · 휴업제17조 · 폐업제18조 · 등록취소제19조 · 등록취소명령제2조 · 변호사의 지위제20조 · 보고 등제21조 · 법률사무소제21조의2 ·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제22조 · 사무직원제23조 · 광고제24조 · 품위유지의무 등제25조 · 회칙준수의무제26조 · 비밀유지의무 등제27조 ·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제28조 · 장부의 작성·보관제28조의2 ·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제29조 ·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제29조의2 ·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제3조 · 변호사의 직무제30조 ·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제31조 · 수임제한제31조의2 ·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제32조 ·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제33조 · 독직행위의 금지제34조 ·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제35조 ·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제36조 · 재판ㆍ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제37조 ·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제38조 · 겸직 제한제39조 · 감독제4조 · 변호사의 자격제40조 · 법무법인의 설립제41조 · 설립 절차제42조 · 정관의 기재사항제43조 · 등기제44조 · 명칭제45조 · 구성원제46조 · 구성원의 탈퇴제47조 ·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제48조 · 사무소제49조 · 업무제5조 · 변호사의 결격사유제50조 · 업무 집행 방법제51조 · 업무 제한제52조 ·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제53조 · 인가취소제54조 · 해산제55조 · 합병제55조의2 · 조직변경제56조 · 통지제57조 · 준용규정제58조 · 다른 법률의 준용제58조의10 · 구성원의 책임제58조의11 ·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제58조의12 · 손해배상 준비금 등제58조의13 · 인가취소제58조의14 · 해산제58조의15 · 통지제58조의16 · 준용규정제58조의17 · 다른 법률의 준용제58조의18 · 설립제58조의19 · 설립 절차제58조의2 · 설립제58조의20 · 규약의 기재 사항제58조의21 · 규약의 제출 등제58조의22 · 구성원 등제58조의23 · 업무 집행제58조의24 · 구성원의 책임제58조의25 ·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제58조의26 · 소송당사자능력제58조의27 · 인가취소제58조의28 · 해산제58조의29 · 통지제58조의3 · 설립 절차제58조의30 · 준용규정제58조의31 · 다른 법률의 준용제58조의4 · 정관의 기재 사항제58조의5 · 등기제58조의6 · 구성원 등제58조의7 · 자본 총액 등제58조의8 ·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제58조의9 · 회계처리 등제64조 · 목적 및 설립제65조 · 설립 절차제66조 · 회칙의 기재 사항제67조 · 고시제68조 · 가입 및 탈퇴제69조 · 임원제69조의2 · 회장제7조 · 자격등록제70조 · 총회제71조 · 이사회제72조 · 국선변호 협력의무 등제73조 · 사법연수생의 지도제74조 · 분쟁의 조정제75조 · 자문과 건의제75조의2 · 사실조회 등제76조 · 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제77조 · 감독제77조의2 · 비밀 준수제78조 · 목적 및 설립제79조 · 설립 절차제8조 · 등록거부제80조 · 회칙의 기재 사항제80조의2 · 협회장제81조 · 임원제82조 · 총회제83조 · 분담금제84조 · 법률구조기구제85조 · 변호사의 연수제86조 · 감독제87조 · 준용규정제88조 · 법조윤리협의회제89조 · 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제89조의10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89조의2 · 윤리협의회의 구성제89조의3 · 윤리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예산제89조의4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제89조의5 ·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제89조의6 ·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제89조의7 · 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제89조의8 · 비밀 누설의 금지제89조의9 · 국회에 대한 보고제9조 · 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제90조 · 징계의 종류제91조 · 징계 사유제92조 ·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제92조의2 · 조사위원회의 설치제93조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제94조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제95조 · 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제96조 ·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제97조 · 징계개시의 청구제97조의2 · 징계개시의 신청제97조의3 · 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제97조의4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제97조의5 · 이의신청제98조 · 징계 결정 기간 등제98조의2 · 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권 등제98조의3 · 제척 사유제98조의4 · 징계 의결 등제98조의5 · 징계의 집행제98조의6 · 징계 청구의 시효제99조 ·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