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83조 (분담금)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분담금)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0개 펼치기
변호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제83조(분담금)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내야 한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