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변호사의 연수
변호사법
조문 본문
제85조(변호사의 연수)
① 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경우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연수교육을 지방변호사회에 위임하거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법학 관련 학술대회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연수교육에는 법조윤리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연수교육의 방법ㆍ절차, 연수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ㆍ단체의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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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변호사법
제117조 과태료
"1.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89조제2항에 따른 윤리"
인용
변호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
"제17조의2(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의 연수교육 시간은 1년에 법조윤리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
대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교육시간 인정 등
"1항의 온라인 교육의 경우 해당되지 아니한다.1. 「세무사법」 제18조의2제1항의 연수교육2. 「변호사법」 제85조의 연수교육3. 「공인회계사법」 제46조제1항의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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