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8조의21 (규약의 제출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규약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약이나 기재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출자금액의 총액
4.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5.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설립인가 연월일
②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
2.제58조의29에 따른 설립인가 및 그 취소와 해산에 관한 서면
3.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였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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