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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호사법 · 제77조

변호사법 제77조 · 감독

변호사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감독)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지방변호사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어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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