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0조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소관 · 법무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
2.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3.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명
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1명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자 2명
②등록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제1항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④위원 중에 사고나 결원이 생기면 위원장이 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변호사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42개 · 직무범위·징계의 종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