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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호사법 · 제10조

변호사법 제10조 ·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변호사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등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
2.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3.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명
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1명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자 2명
등록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위원 중에 사고나 결원이 생기면 위원장이 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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