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4조 (명칭)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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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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