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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호사법 · 제23조

변호사법 제23조 · 광고

변호사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광고)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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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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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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