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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광고

변호사법
law_id:001708
article_no:23
위계:변호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7

조문 본문

제23조(광고)
①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변호사법
제113조 벌칙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한 자 3.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4.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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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정부법무공단법
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②「변호사법」 제23조,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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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외국법자문사법
제31조 (광고)
"③ 외국법자문사의 광고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1조
준용
외국법자문사법
제49조 (벌칙)
"1. 제31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된 법무"
← incoming제49조
인용
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송대리인 선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 등(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문변호사의 위촉
"① 산림청장은 전문적인 법률자문 등을 위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변호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 등(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통일부장관은 소송사건의 난이도, 결과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변호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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