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79조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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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설립 절차회칙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법무부장관변경할때에도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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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9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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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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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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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변호사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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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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