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06조 (업무정지명령의 실효)
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업무정지명령의 실효)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해당 형사 판결이나 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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