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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호사법 · 제67조

변호사법 제67조 · 고시

변호사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고시) 법무부장관은 지방변호사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설립 연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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