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2의2조 (조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둔다.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사위원회의 설치조사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제92의2조징계혐의사실필요하면당사자나변호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둔다.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변호사법 제9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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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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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제9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둔다.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변호사법 제9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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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