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8의5조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무법인(유한)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등기법무법인유한이사설립등기주사무소소재지대표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무법인(유한)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출좌 1좌의 금액, 자본 총액 및 이행 부분
3.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5.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감사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설립인가 연월일
③법무법인(유한)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조문 관계도
변호사법 제58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제5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법인(유한)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변호사법 제5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호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