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80조 (회칙의 기재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66조 각 호의 사항.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
회칙의 기재 사항변호사법률구조사업지방변호사회변호사와회칙기재연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0조(회칙의 기재 사항)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66조 각 호의 사항
2.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
3.변호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4.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변호사법 제8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6조 각 호의 사항.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

변호사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호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