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80조 (회칙의 기재 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회칙의 기재 사항)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66조 각 호의 사항
2.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
3.변호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4.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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