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변호사법 · 제46조

변호사법 제46조 · 구성원의 탈퇴

변호사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구성원의 탈퇴)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사망한 경우
2.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제10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이 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