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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구성원의 탈퇴

변호사법
law_id:001708
article_no:46
위계:변호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2

조문 본문

제46조(구성원의 탈퇴)
①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0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이 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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