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구성원의 탈퇴)
①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사망한 경우
2.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제10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이 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6조(구성원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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