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구성원의 탈퇴
변호사법
조문 본문
제46조(구성원의 탈퇴)
①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0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이 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변호사법
§18 등록취소
"1. 사망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0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인용
변호사법
§102 2항 업무정지명령
"1. 사망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0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이 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준용
변호사법
제58조의16 준용규정
"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준용
변호사법
제58조의30 준용규정
"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제58조의9제1항, 제58조의12 및 제10장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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