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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94조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변호사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4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8명을 둔다.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18>
1.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각 2명
2.법무부차관, 검사 및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2명
3.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명
4.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3명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예비위원을 해임(解任)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8.12.18>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 또는 예비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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