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01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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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변협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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