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01조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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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협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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