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8의6조 (징계 청구의 시효)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징계 청구의 시효징계청구지나면시효사유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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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8조의6(징계 청구의 시효)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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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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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제98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변호사법 제9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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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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