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8의13조 (인가취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 중에 제58조의6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인가취소개월이내이사제58의13조출자하거나아니하거나보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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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8조의13(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이사 중에 제58조의6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제58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4.제58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5.제5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6.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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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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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제58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 중에 제58조의6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변호사법 제58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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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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