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04조 (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업무정지 기간과 갱신업무정지기간개월로갱신할갱신절차법무부징계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한다.
업무정지 기간은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변호사법 제10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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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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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제10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변호사법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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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