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과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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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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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제109조 ·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제110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제111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제112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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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제114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제115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제116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제117조 ·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