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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 · 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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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7>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62조제5항에서 정한 승인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9.27>
제2항에 따른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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