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62조제5항에서 정한 승인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③제2항에 따른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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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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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5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23. 9. 27.>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 ①선임인 [ ]해당 – 신고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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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6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개정 2025. 9. 19.>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신청인 | 선임인 [ ]해당 [ ]비해당 사업장명 주소 제품명 | | [ ] 연구개발용 [ ] 비연구개발용 결 과 | [ ] 승인 [ ] 부분승인 [ ] 불승인 | 승인번호 | ※ 불승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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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 자료의 열람제159조 · 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제160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제161조 ·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제162조 · 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252개 보기제163조 · 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4조 ·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제165조 ·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제166조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제167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제168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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