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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의2조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43의2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12
피인용:34

조문 본문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2021.1.5, 2024.10.2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 및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4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④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4.10.22>
⑤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2
피인용 (Incoming)3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근로기준법
§36 금품 청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 outgoing제36조
인용
근로기준법
§43 임금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 outgoing제43조
인용
근로기준법
§51의3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
→ outgoing제51조의3
인용
근로기준법
§52 2항 2호 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
→ outgoing제52조
인용
근로기준법
§56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 outgoing제56조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 1항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
→ outgoing제12조
인용
근로기준법
§43의4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③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 및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
→ outgoing제43조의4
cites
형법
§129 수뢰, 사전수뢰
"④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outgoing제129조
cites
형법
§130 제삼자뇌물제공
"④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outgoing제130조
cites
형법
§131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④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outgoing제131조
cites
형법
§132 알선수뢰
"④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outgoing제132조
cites
형법
§127 공무상 비밀의 누설
"④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outgoing제127조
대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
← incoming제34조
위임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의 금지
"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 incoming제4조
인용
직업안정법
제8조 구인의 신청
"정되는 경우 3.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4.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 incoming제8조
인용
직업안정법
제18조 무료직업소개사업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업주에게 직업소개를 하"
← incoming제18조
위임
직업안정법
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 incoming제19조
위임
직업안정법
제25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 incoming제25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4. 다음"
← incoming제29조의3
인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
← incoming제43조의6
인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7 출국금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 incoming제43조의7
인용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
← incoming제109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 4의2.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5. 사업주가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
← incoming제24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7.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incoming제26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의 사업주 2.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3. 그 밖에 법 제23조에 따른 지"
← incoming제29조
위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 incoming제23조의2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 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23조의3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이행 확인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법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
← incoming제59조의2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세징수법」 제11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다."
← incoming제5조의7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 incoming제7조의2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벌칙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
← incoming제44조
위임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업자가 애니메이션 제작기간 동안 애니메이션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제9조의3을 위"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기간
"1.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날부터 1년 2. 법 제9조의3을"
← incoming제7조의2
인용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학습기업의 지정 요건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이 아닐 것"
← incoming제8조
인용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3조 지원대상 사업주
"정된 기관)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4. 「고용산재보험료"
← incoming제3조
인용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4조 지원금 사업 참여요건
"운영되는 기관.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인건비)을 받지 않는 피보험자는 지원 가능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incoming제4조
인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4. 고용창출장려금 지"
← incoming제13조
인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7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제외 사업주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4. 「산업안전보건법」"
← incoming제17조
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10조에 따른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임금등"이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임금등을 말한다.4. "체불사업주"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
← incoming제2조
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심의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8조에 따라"
← incoming제12조
인용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19조 주의조치
"선정 이후「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5. 기타 법령 위반 등 기업의"
← incoming제19조
인용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5조 지원 대상 사업주
"제외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2.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4. 국가 및 자치단"
← incoming제5조
인용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3조 명단 공개 기준일 등
"① 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준일은 매년 8월 31일로 한다."
← incoming제3조
cites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4조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명단 공개 사전 통지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체"
← incoming제4조
인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1조 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제외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산업체 8. 삭제 9.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10. 「"
← incoming제11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에 관한 정보"
← incoming제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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