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의2조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근로기준법
조문 본문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2021.1.5, 2024.10.2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 및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4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④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4.10.22>
⑤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2
피인용 (Incoming)3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 시행령
근로감독관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근로감독관증 규칙
예규
↳ 예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인용
근로기준법
§36 금품 청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인용
근로기준법
§43 임금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인용
근로기준법
§51의3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
인용
근로기준법
§52 2항 2호 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
인용
근로기준법
§56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 1항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
인용
근로기준법
§43의4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③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 및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
cites
형법
§129 수뢰, 사전수뢰
"④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cites
형법
§130 제삼자뇌물제공
"④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cites
형법
§131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④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cites
형법
§132 알선수뢰
"④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cites
형법
§127 공무상 비밀의 누설
"④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대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
위임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의 금지
"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인용
직업안정법
제8조 구인의 신청
"정되는 경우
3.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4.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인용
직업안정법
제18조 무료직업소개사업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업주에게 직업소개를 하"
위임
직업안정법
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위임
직업안정법
제25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4. 다음"
인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
인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7 출국금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인용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
4의2.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5. 사업주가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7.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의 사업주
2.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3. 그 밖에 법 제23조에 따른 지"
위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 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이행 확인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법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세징수법」 제11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다."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벌칙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
위임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업자가 애니메이션 제작기간 동안 애니메이션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제9조의3을 위"
인용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기간
"1.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날부터 1년
2. 법 제9조의3을"
인용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학습기업의 지정 요건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이 아닐 것"
인용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3조 지원대상 사업주
"정된 기관)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4. 「고용산재보험료"
인용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4조 지원금 사업 참여요건
"운영되는 기관.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인건비)을 받지 않는 피보험자는 지원 가능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인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4. 고용창출장려금 지"
인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7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제외 사업주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4. 「산업안전보건법」"
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10조에 따른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임금등"이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임금등을 말한다.4. "체불사업주"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
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심의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8조에 따라"
인용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19조 주의조치
"선정 이후「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5. 기타 법령 위반 등 기업의"
인용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5조 지원 대상 사업주
"제외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2.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4. 국가 및 자치단"
인용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3조 명단 공개 기준일 등
"① 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준일은 매년 8월 31일로 한다."
cites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4조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명단 공개 사전 통지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체"
인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1조 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제외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산업체 8. 삭제 9.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10. 「"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에 관한 정보"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