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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의6조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43의6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17
피인용:4

조문 본문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등의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3. 국세청장에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4. 근로복지공단에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월평균보수 및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7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근로기준법
§43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
→ outgoing제43조의2
인용
근로기준법
§43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
→ outgoing제43조의3
인용
근로기준법
§43의4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등의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에"
→ outgoing제43조의4
인용
소득세법
§4 1항 1호 소득의 구분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
→ outgoing제4조
인용
법인세법
§4 1항 1호 과세소득의 범위
"2.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
→ outgoing제4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8 사업자등록
"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 outgoing제8조
인용
법인세법
§8 사업연도의 의제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3. 국세청"
→ outgoing제8조
인용
법인세법
§111 사업자등록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3. 국세청"
→ outgoing제111조
인용
소득세법
§8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3. 국세청장에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
→ outgoing제8조
인용
소득세법
§111 확정신고납부
"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3. 국세청장에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
→ outgoing제111조
인용
소득세법
§168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3. 국세청장에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
→ outgoing제168조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6의3 월별보험료의 산정
"4. 근로복지공단에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 outgoing제16조의3
인용
고용보험법
§13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의 「임금"
→ outgoing제13조
인용
고용보험법
§15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의 「임금채권보장법」"
→ outgoing제15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7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 outgoing제7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7의2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 outgoing제7조의2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8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 outgoing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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