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의6조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근로기준법
조문 본문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등의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3. 국세청장에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4. 근로복지공단에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월평균보수 및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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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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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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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인용
근로기준법
§43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
인용
근로기준법
§43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
인용
근로기준법
§43의4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등의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에"
인용
소득세법
§4 1항 1호 소득의 구분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
인용
법인세법
§4 1항 1호 과세소득의 범위
"2.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
인용
부가가치세법
§8 사업자등록
"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인용
법인세법
§8 사업연도의 의제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3. 국세청"
인용
법인세법
§111 사업자등록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3. 국세청"
인용
소득세법
§8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3. 국세청장에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
인용
소득세법
§111 확정신고납부
"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3. 국세청장에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
인용
소득세법
§168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3. 국세청장에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6의3 월별보험료의 산정
"4. 근로복지공단에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인용
고용보험법
§13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의 「임금"
인용
고용보험법
§15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의 「임금채권보장법」"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7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7의2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8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위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10 자료 제공의 내용
"제23조의10(자료 제공의 내용) 법 제43조의6제2항에서 "해당 근로자의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권한의 위임
"해고계획 신고의 수리
2의2.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
2의3. 법 제43조의6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2의4. 법 제43조의7 및 이 영 제23조의11에"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4의3. 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무
4의4. 법 제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등에"
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체불 피해 근로자 월평균보수 및 정보제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월평균보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의6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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