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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의4조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43의4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3
피인용:16

조문 본문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상습체불사업주(이하 "상습체불사업주"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은 제외한다)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
2.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장등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목적으로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ㆍ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ㆍ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
④ 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은 제43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따른 3개월분 임금의 산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임금등의 체불횟수 산정, 제2항에 따른 소명 기회 제공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③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 및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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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2.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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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⑤ 제3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은 제43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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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등의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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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6 3개월분 임금ㆍ체불횟수 산정 등
"① 법 제4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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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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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① 법 제4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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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9 업무위탁
"1. 법 제43조의4제2항 및 이 영 제23조의7제2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사항의 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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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권한의 위임
"제1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해고계획 신고의 수리 2의2.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 2의3. 법 제43조의6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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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따른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법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무 4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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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3.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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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습체불사업주"란 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를 말한다.2. "전산"이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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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상습체불사업주 요건 기준일
"로 제5조제3항에 따른 임금등의 체불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종결된 사건 가운데 미청산 임금등으로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의 상습체불사업주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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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소명 기회 안내
"확인된 자(이하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라 한다)에게 법 제43조의4제2항 및 영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그 해당 사실,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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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소명자료의 검토보고
"④ 제3항에 따라 검토보고서를 송부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어려운 사정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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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4제3항 및 영 제23조의8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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