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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의3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76의3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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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39

조문 본문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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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4조 「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근로기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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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incoming제109조
인용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
"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
← incoming제116조
인용
간호법
제27조 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7조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8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주장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조치는「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 incoming제68조
cites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87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③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준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incoming제87조
준용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9조의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주장하는 자 포함)에 대한 조치는「근로기준법」제76조의3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9조의2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63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3조의3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3조의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이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3조의2
준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7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주장하는 자 포함)에 대한 조치는「근로기준법」제76조의3을 준용한다."
← incoming제67조
인용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91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91조
인용
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1조 기타 건강장해 예방조치
"책임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1조
준용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3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주장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준용한다."
← incoming제53조
인용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58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⑤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incoming제58조
인용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91조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91조
인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91조 직장내 괴롭힘 금지
"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91조
준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60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주장하는 자 포함)에 대한 조치는「근로기준법」제76조의3을 준용한다."
← incoming제60조
인용
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 기타 건강장해 예방조치
"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4조
인용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91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근로기준법」제76조의 3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91조
cites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4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③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근로기준법」제76조의3을 준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4조
인용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5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 incoming제75조
cites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8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③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근로기준법」제76조의3을 준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8조
인용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91조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91조
인용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91조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91조
인용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70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0조
인용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62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⑤ 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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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39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⑤ 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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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81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주장하는 자 포함)에 대한 조치는「근로기준법」제76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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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42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주장하는 자 포함)에 대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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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8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총괄부서의 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근로기준법」제76조의3을 준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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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0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주장하는 자 포함)에 대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준용한다."
← incoming제70조
준용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60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주장하는 자 포함),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근로기준법」제76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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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2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채용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처리절차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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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62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주장하는 자 포함),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근로기준법」제76조의3을 준용한다."
← incoming제62조
cites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61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준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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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3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⑤ 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incoming제34조
인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52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④ 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ㆍ피해자 보호 등의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incoming제52조
준용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73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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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2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③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준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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