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의3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근로기준법
조문 본문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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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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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4조 「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근로기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cites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
"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
인용
간호법
제27조 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8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주장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조치는「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cites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87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③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준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준용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9조의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주장하는 자 포함)에 대한 조치는「근로기준법」제76조의3을 준용한다."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63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3조의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이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준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7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주장하는 자 포함)에 대한 조치는「근로기준법」제76조의3을 준용한다."
인용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91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용
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1조 기타 건강장해 예방조치
"책임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준용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3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주장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준용한다."
인용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58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⑤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인용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91조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91조 직장내 괴롭힘 금지
"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준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60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주장하는 자 포함)에 대한 조치는「근로기준법」제76조의3을 준용한다."
인용
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 기타 건강장해 예방조치
"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91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근로기준법」제76조의 3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cites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4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③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근로기준법」제76조의3을 준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5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cites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8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③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근로기준법」제76조의3을 준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91조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용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91조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용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70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용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62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⑤ 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한다."
인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39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⑤ 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81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주장하는 자 포함)에 대한 조치는「근로기준법」제76조의3을 준용한다."
인용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42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주장하는 자 포함)에 대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8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총괄부서의 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근로기준법」제76조의3을 준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준용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0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주장하는 자 포함)에 대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준용한다."
준용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60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주장하는 자 포함),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근로기준법」제76조의3을 준용한다."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2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채용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처리절차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준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62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주장하는 자 포함),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근로기준법」제76조의3을 준용한다."
cites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61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준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3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⑤ 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인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52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④ 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ㆍ피해자 보호 등의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준용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73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준용한다."
cites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2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③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준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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